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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정확히 어떤게 돼는건가요??
작성자 궁** 작성일 2010-07-10 조회수 783

전화 상담으로 학교 방과후 수업을 교육봉사에 인정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담글을 보니 정확히 올해 방과후 수업이 교육봉사 활동에 인정된다고 했고, 차비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도대체 어떤게 맞는 건가요? 담당자가 바뀐건가요? 특정학과, 전화걸어오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 정확히 어떤건 돼고 어떤건 안돼고 전체적으로 공지가  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컷 무료 수업해놓고, 인정안되어 졸업에 까지 영향을 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하고 돈받고, 어떤 다른 방식의 이름으로 수업을 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나요? 전화문의가 맞는건지 여기 상담글이 맞는건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이 인정안돼는게 수업료를 받았는데,  무료 봉사활동이라고 허위 기제를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데,  수업도 아예 하지 않고, 어떤 연계를 통해서 서류만 작성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어딘가에 모순이 있는것 같은데요.

봉사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빡빡한 수업일정에 솔직히 봉사활동 까지 해내기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초중고등 학교에 수업이 있어 한식간씩 짬을 내어 수업할 계획인데,  진심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은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