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0-07-22 | 조회수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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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발급은 교원자격취득 기준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교육실습 포함)한 이후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 2010학년도 8월 졸업자의 경우 8월 20일 부터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259-2091, 10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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