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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446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어있는  교직과목의 경우 성적표에 교직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따로 교직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성적표에 교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교직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입학 후 학점인정원 작성시에 교직과목을 인정 받으시면 해당 과목은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59-2091, 1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