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본문바로가기

울산대학교

ender

커뮤니티

학사 문의

학부 때 교직이수해당학생이 아니지만 교직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작성자 M*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583

저는 학부 때 교직이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심리를 수강했습니다.
어제 오리엔테이션 때 받은 유인물을 읽어보았더니,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해서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학부성적 조회를 해 본 결과 교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출신대학에 전화를 해보니 원래 교직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없다고 해서요 ^^
그리고 교직과목 인정을 받으면 그 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